산청힐링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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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힐링아카데미교육규정

2025년도 산청 힐링아카데미 교육훈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산청군(교육위탁기관 포함)이 실시하는 산청 힐링아카데미에 참석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청 힐링아카데미 교육훈련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일과시간”이란 합숙일은 1일 24시간, 비합숙일은 마지막 강의시간까지를 말한다.
  • 2. “학과시간”이란 일과 시간 중 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까지를 말한다.
  • 3. “결석”이란 당일 학과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결강”이란 해당 강의시간에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외출”이란 일과시간 중 동의보감촌을 벗어나 용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 6. “외박”이란 교육훈련 기간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 7. “조퇴”란 교육훈련 마지막 날 산청군 관내일원을 벗어나 복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8. “지각”이란 일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나 늦게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 9. “복귀시간”이란 외출, 외박 등의 경우로 교육장소를 벗어났다가 복귀하여 교육 운영진에게 신고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청 힐링아카데미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생 등록)
  • 1.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 개시 당일 정해진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 2.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교를 취소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생활태도)
교육생은 명랑한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 1. 교육기간 중에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2. 교육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ㆍ결강ㆍ외출ㆍ조퇴ㆍ지각·외박 및 교육훈련 일정에 따른 행사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원을 작성하여 (재)산청축제관광재단(교육운영진)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퇴교처분)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 교육훈련을 받게 하였을 때
  • 2.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하였을 때
  • 3.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사회적 물의 전반)
  •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 훈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단체행동 거부 및 일정지연 행위등)
  • 5. 훈련생 외에 일반인(배우자) 및 동물 등을 동반하여 교육에 참가하였을 때(숙박포함)
제8조(교육이수시간)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교육이수시간으로 부여한다. 단, 결석·결강·외출·외박·조퇴·지각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시간은 교육이수시간에서 제외한다.
제9조(교육훈련 결과 통지)
산청군수는 교육생의 교육 이수시간을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20일 이내에 교육생의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불규정

취소기준(기간) 환불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경우(교통사고 등) 전액
3.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3일 전 전액
2일 전 90%
교육 전일 80%
당일 및 교육 중 퇴교처리시 환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