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청축제관광재단
재단소개
인사말
비전 및 목표 / CI소개
재단 연혁
조직도
오시는 길
재단사업
산청한방약초축제
산청힐링아카데미
동의전 웰니스 체험장
알림마당
공지사항
채용공고
입찰공고
고시공고
문의사항
재단정보공개
열린경영자료
산청한방약초축제
산청힐링아카데미
HOME
재단사업
산청힐링아카데미
산청힐링아카데미
산청한방약초축제
산청힐링아카데미
동의전 웰니스 체험장
산청힐링아카데미
교육규정
프로그램 소개
교육규정
신청현황
자주 묻는 질문
2025년도
산청 힐링아카데미
교육훈련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27조에 따라 산청군(교육위탁기관 포함)이 실시하는 산청 힐링아카데미에 참석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산청 힐링아카데미 교육훈련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과시간”이란 합숙일은 1일 24시간, 비합숙일은 마지막 강의시간까지를 말한다.
2. “학과시간”이란 일과 시간 중 첫 강의시간부터 마지막 강의시간까지를 말한다.
3. “결석”이란 당일 학과시간 전부를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결강”이란 해당 강의시간에 불참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외출”이란 일과시간 중 동의보감촌을 벗어나 용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외박”이란 교육훈련 기간 중 지정된 숙소 외에서 숙박하는 것을 말한다.
7. “조퇴”란 교육훈련 마지막 날 산청군 관내일원을 벗어나 복귀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8. “지각”이란 일과시간 중 지정된 시간을 지나 늦게 참석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복귀시간”이란 외출, 외박 등의 경우로 교육장소를 벗어났다가 복귀하여 교육 운영진에게 신고하는 시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청 힐링아카데미에 입교하여 교육훈련을 받는 교육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교육생 등록)
1.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교육 개시 당일 정해진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의의 사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는 서면 또는 전화로 등록할 수 있다.
2. 교육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교를 취소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생활태도)
교육생은 명랑한 교육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1. 교육기간 중에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교육기간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ㆍ결강ㆍ외출ㆍ조퇴ㆍ지각·외박 및 교육훈련 일정에 따른 행사에 불참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원을 작성하여 (재)산청축제관광재단(교육운영진)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퇴교처분)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 교육훈련을 받게 하였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석하였을 때
3.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사회적 물의 전반)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육 훈련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을 때(단체행동 거부 및 일정지연 행위등)
5. 훈련생 외에 일반인(배우자) 및 동물 등을 동반하여 교육에 참가하였을 때(숙박포함)
제8조(교육이수시간)
교육과정 수료자에게는 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교육이수시간으로 부여한다. 단, 결석·결강·외출·외박·조퇴·지각 등으로 교육에 불참한 시간은 교육이수시간에서 제외한다.
제9조(교육훈련 결과 통지)
산청군수는 교육생의 교육 이수시간을 교육훈련과정 수료 후 20일 이내에 교육생의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환불규정
취소기준(기간)
환불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경우(교통사고 등)
전액
3.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3일 전
전액
2일 전
90%
교육 전일
80%
당일 및 교육 중 퇴교처리시
환불 불가